마 부장판사는 196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 4학년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법원 내에서 그는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알려졌는데, 27년간 재직 중 서울·대전·통영·제주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맡아 왔다,
특히 그는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 외에도 법학 연구에서도 족적을 남겼다. 그는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등 다수의 논문도 내놓았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직 당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지난 8월에는 같은 법원 형사 1-1부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며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