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54만8000명은 지난해보다 1인당 평균 12만원의 세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54만8000명에게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이 2022년보다 대폭 감소해 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 시 올해 과세인원은 4만8000명(9.7%)으로, 세액은 3000억원이(5.3%) 증가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정부는 종부세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11.6%), 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과세인원은 4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13.7%) 늘었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1127억원(24.0%)이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인원은 12만8000명으로 1만7000명(15.5%), 세액은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이 각각 늘었다.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3만1000명이 늘어난 27만3000명이 종부세를 납부할 전망이다. 세액은 865억원(22.8%)이 증가한 4655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주택분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약 400명(0.6%)이 줄었다. 반면 세액은 1조원으로 약 100억원(1.3%)이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특례 신청이 많아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파악된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1000원(9.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세종이 6.44%로 가장 높았고 서울 3.25%, 대전 2.56%, 경기 2.21%, 인천 1.9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