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김상욱·조경태·김예지·한지아 의원 등 일부는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워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형사합의부의 첫 여성 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사건을 맡아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했다.
여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1989년 임관해 29년여간 재판을 맡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합리적인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