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관련기사권성동, 日대사에 "공고한 관계 지원"…이재명 "국민들 이해 중요"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이재명 #무죄 #법원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