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세무서, 일산동구청과 '24시간 무인민원 발급기' 업무협약 체결

2023-04-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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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행정편의 향상 위한 적극행정 실시

고양세무서는 지난 18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고양세무서]

고양세무서(서장 주현철)는 지난 18일 고양세무서 3층 소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세무서는 협약을 맺음과 함께 세무서 청사 내부에 설치됐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교체해 청사 외부로 이전 설치했다.

이번 협약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세무서 근무시간에서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그간 시민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관련 증명과 주민등록, 지적, 차량, 지방세 등 총 11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현철 고양세무서장은 “고양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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