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보수지급 계획' 주주 통제 아래 둔다···공시 확대 추진

2023-04-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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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페이'가 국내에 도입된다. 그간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적절히 설정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앞으로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수 있게 유도한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실무작업반에서는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 지도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해 보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기로 했으며,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앞서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클로백)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비율과 기간을 상향하는 경우에도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거나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 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둘 째로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온페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하고 있어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런 내용은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이.ㅆ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개별 임원의 성과나 유발하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 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가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면서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 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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