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1만 2000원' 논의에 강력 반발..."줄폐업할 것"

2023-04-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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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라니 소상공인은 다 죽으라는 소리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공포에 떨고 있다. 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임박해서다. 지난해 인상 폭을 고려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회복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부담이 크지 않도록 인상 폭을 조정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노동자와 사용자 간 의견 차가 크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업계는 동결 혹은 인상률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기홍 피씨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코로나 이후 매출 정상화가 되지 않았는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올라 부담이 크다”며 “PC방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특수 업종은 주휴수당만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가 현재 월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1300만원이다. 그는 “임대료가 올랐는데 노동계가 주장하는 20% 인상이 받아들여지면 300만원가량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으로 크게 오른 뒤 2020년 2.87%(8590원), 2021년 1.5%(8720원) 등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각각 5% 인상된 9160원, 9620원이다. 최근 인상률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 민주노총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20% 인상률이 받아들여지면 최저임금은 1만1544원까지 오른다.

업계는 인상률 조정과 함께 주휴수당 보완도 요구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째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영세 사업자들 사이에선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24시간 영업하는 PC방과 편의점은 한 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평균 10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이미 복합 위기 경제 속에 급감한 매출과,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증가한 금융 채무로 인해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생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외면됐다”며 “올해만큼은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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