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재건축단지(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년 4월 26일까지에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서울시 #토허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1 기자 정보 박새롬 sp50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