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도운 일당에 벌금형 구형

2023-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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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에 대해 검찰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심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날 불출석한 1명을 제외한 권모씨 등 3명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방조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고가매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고, 나머지 공범 역시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고가매수를 통한 시세조종과 내부정보 유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권씨 등 역시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해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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