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받으세요"…전북도, 개정법률 소급적용 환급 추진

2023-03-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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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전북도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간 입법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해 6월 21일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안이 포함됐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존 특례 조항은 대부분 2~3년간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1억5000만원 이하는 100%를 감면했으나,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게 된다.

또한 이미 개정 전 규정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액 상향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납부자에게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 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의 경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채권 포함) 감면 등 기타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농생명식품 분야 대표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20개사 모집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이달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라북도 농생명 식품 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20개 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생명 식품 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생명·식품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선발하고 전주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생명·식품산업 분야 제조기업으로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본사 또는 사업장이 전북 소재 기업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및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도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스타, 성장스타, 리딩스타 등 단계별로 총 20개 사 대표기업을 선정해 최대 7년까지 기술 역량강화 및 고도화, 사업화, 성장전략 수립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바이오진흥원 누리집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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