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도 마련

2023-03-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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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분의1 이상 공시 요구할 경우 공시 의무화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도 법제화

거대노조 괴롭힘도 막는다…노조 가입 강요 금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 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2분의1 이상이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에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배임, 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며 "가능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계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원을 총회에서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경우 임직원의 겸직은 금지된다.

또한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자주권 선택권을 보장해나갈 예정이다.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사용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 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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