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도는 예술인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예술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각종 예술인 긴급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왔고 기본적인 예술활동 증명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강원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내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고용창출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추진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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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내 예술인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인 ‘강원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예술인복지센터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도의 문화예술이 더욱 융성하고 나아가 모든 도민이 문화예술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