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일에는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 및 강요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해 10월 18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27일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