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15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최대 화두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는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날 여야가 '3+3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