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원,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 근거 마련

2023-01-31 17:04
  • 글자크기 설정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사진=전북도의회]

최형열 전북도의원(전주5)은 31일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북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해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인구소멸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낙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연 도의원,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전북도의회]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0)은 31일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저소득계층에만 지원하던 임대보증금을 청년·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대상도 장기 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매입 임대주택 전체로 대폭 확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조례명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토록 했다.

이 의원은 “매년 1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만큼, 도 차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시대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중 도의원, 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대표발의

[사진=전북도의회]

김대중 전북도의원(익산1)은 위탁 대행사무의 범위와 비용부담 방법 및 절차 등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입법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평가도 실시해 이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