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르신 보행 보조 기구 '성인용 보행기' 구입 지원

2023-01-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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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득별 최대 20만원 차등 지원

대구시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대구시]


대구시 이은미 어르신복지과장은 오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1년에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만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는 85% 지원한다.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선정 이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그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시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구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도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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