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친구와 싸우다가 아파트에 불을 낸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13일 오전 7시 53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집에 함께 있다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벌였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관련기사광명소방, 화재 안전관리 관서장 현장 안전컨설팅 펼쳐삼성화재, 경복궁 인근서 '보이는 러닝' 캠페인 전개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불 #화재 #검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