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발 막는다...개인정보 무단 접근 공직자, 1월부터 즉시 퇴출

2022-12-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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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인사처·행안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시 징계 지침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공직 퇴출 등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기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무단 유출된 개인정보가 n번방, 송파 살인, 신당역 살인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인사혁신처(인사처),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는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를 제시했다.

또한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개인정보 부정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편람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 인사처,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인사처, 행안부 등 3개 기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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