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데이터 경제 구축...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연다"

2022-12-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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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 2023년 상반기 수립

OECD 정보공유, 국제 공조수사 강화 등 협력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실질적 보호 효과 기대

정보 유출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1월 시행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023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본격화한다. 현재 공공, 금융 등 한정적으로 적용된 마이데이터를 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등으로 확산하고, 생에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28일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3대 정책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대 정책 방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이다.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신기술 맞춤형 규제 개선도

우선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적용을 본격화한다. 그간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은 소극적인 주권 행사, 기업은 활용제한 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데이터 전송권 등 개인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구현되면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복지, 인구, 재난 등 사회 난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영유아 신체정보와 예방접종정보를 활용해 성장 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고, 학생의 성적 정보와 학습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또한, 분야별 데이터가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신규 산업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가령 자율주행차의 경우 카메라 등 영상기기를 활용해 주변을 인식한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사전동의 없이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안성이 갖춰진 안전한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칭)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도 개발한다. 개인정보위의 기술 분야 연구개발로는 첫 사례다.

◆국제 규범 변화에 적극 대응...국내 사용자 보호 위한 방안 마련

개인정보 관련 국제 규범 변화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과 함께 조사·처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의 위반에 대해서는 미국·유럽연합(EU) 등과도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오는 2025년에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총회도 유치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키운다.

또 국내 사용자 보호를 위해 주요 서비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중 이용자 수가 많은 애플리케이션 5000개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현황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펼치는 대형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에는 국내 법인(지사)이 직접 개인정보보호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시스템 집중 관리...알파세대 위한 '디지털 잊힐 권리' 마련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적극 대응한다. 앞서 국내에서는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로 인해 강력 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화와 접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는 즉시 파면·해임하는 제도도 1월부터 시행한다. 행정과 사법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과다수집 지적이 있는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세대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 게시된 사진이나 정보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하며,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를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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