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출장을 온 A씨는 난생 처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다. 기사님이 출발지에 도착했다며 확인 전화를 주셨고, 기분 좋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도착하고 나니 문득 기사님이 본인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전화한 것인지, 기사님 핸드폰에 본인 연락처가 남아 있다면 이후에도 본인에 연락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택시(모빌리티)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8일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사례는 택시 기사가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어 A씨에게 연락한 것이므로 기사는 A씨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가 앱을 통해 택시 기사에 전화하면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이 자동 설정돼 이 경우에도 택시 기사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운행 완료 후 택시 기사가 앱을 통해 운행 이력을 확인할 경우, 출·도착지, 승·하차 시각, 결제 정보 등만 표시되고 이용자의 정보는 일절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는 운행 완료 후에 택시 기사 이름과 차량 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일정 시간(3일) 이후 이를 마스킹(가림 처리)하거나 택시 기사 연락처도 안심 번호로 제공해 택시 기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우수 사례도 있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이 오픈마켓, 주문 배달에 비해 단순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자율 규제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모빌리티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만을 분석한 것으로, 배차 알고리즘이나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필수 동의 등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