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다. 박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구청 내 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박 구청장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넘겼다.관련기사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전강식 외식업중앙회 회장 보완수사…검찰 재송치 외검찰, 윤관석 뇌물수수 의혹 수사…'국회사무처 압수수색' #마포구 #마포구청장 #서부지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박강수 #선거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재빈 fueg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