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원희룡 장관 "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 완화"

2022-10-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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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선을 분양 가격 12억원으로 높인다.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9억원이 넘을 경우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마련해야 해 부담이 컸다. 
 
앞서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2016년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속 나왔고,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되는데도 옛날 집을 팔지 못 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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