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전력당국이 발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용량요금(CP) 중 약 1조원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송전망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설비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추산액은 지난달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동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 1·2단계 설비가 예정대로 2025년 6월, 2026년 6월에 각각 준공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송전망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면 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전력거래소 측은 “단순 추산 금액으로 예방정비, 불시고장, 급전지시 미이행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량요금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에 투자한 금액을 비롯해 고정비용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정산금이다. 발전사가 전기를 판매해 받는 계통한계가격(SMP)은 변동비에 해당하는 발전단가 개념이므로 용량요금을 통해 고정비용을 정산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용량요금을 지급하면서도 송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한 탓에 발전소가 전력계통(전력망)에 기여할 기회조차 막혔다는 점이다.
현재도 1.2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설비가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개점 휴업' 상태다. 그런데도 강릉안인화력 2호기, 신한울원전 2호기, 삼척화력 1·2호기는 내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차례로 가동 준비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송전설비는 2025년 6월에 1단계, 2026년 6월에 2단계가 준공될 예정이다. 삼척화력 2호기 가동 이후 HVDC 1단계 준공까지 14개월 동안 동해안에서 송전설비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소 용량만 5.7GW에 달한다. 이 기간에만 4798억원 규모의 용량요금이 발전사업자에 의미 없이 지급되는 셈이다.
당국 측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제도'가 폐지돼 동해안 지역 민간발전사와 전력당국 간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용량요금 이슈도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COFF란 발전소가 가동됐어야 하지만 전력계통 제약으로 인해 그렇지 못했을 때 발전을 했다고 가정하고 지급하는 정산금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을 속도전으로 진행하기엔 동해안 지역에 들어설 발전소가 대부분 석탄을 연료로 쓴다는 점에서 전력당국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전력수급 계획 수립 절차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재생발전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 같은 송전망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재생발전은 민간사업자가 많고 소규모 발전설비가 다양한 지역에 구축되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설비 위주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몰리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계통에 무리가 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송전설비 위주로 수립한 뒤 그 정보를 토대로 발전사업자들이 입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선 의원은 “향후 에너지 전환 진행에 따라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의 미스매칭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발전계획과 송배전계획에 대한 통합관리와 같은 장기계획 개념 전환 등 세밀한 전력망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송전망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설비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추산액은 지난달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동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 1·2단계 설비가 예정대로 2025년 6월, 2026년 6월에 각각 준공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송전망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면 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전력거래소 측은 “단순 추산 금액으로 예방정비, 불시고장, 급전지시 미이행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용량요금을 지급하면서도 송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한 탓에 발전소가 전력계통(전력망)에 기여할 기회조차 막혔다는 점이다.
현재도 1.2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설비가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개점 휴업' 상태다. 그런데도 강릉안인화력 2호기, 신한울원전 2호기, 삼척화력 1·2호기는 내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차례로 가동 준비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송전설비는 2025년 6월에 1단계, 2026년 6월에 2단계가 준공될 예정이다. 삼척화력 2호기 가동 이후 HVDC 1단계 준공까지 14개월 동안 동해안에서 송전설비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소 용량만 5.7GW에 달한다. 이 기간에만 4798억원 규모의 용량요금이 발전사업자에 의미 없이 지급되는 셈이다.
당국 측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제도'가 폐지돼 동해안 지역 민간발전사와 전력당국 간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용량요금 이슈도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COFF란 발전소가 가동됐어야 하지만 전력계통 제약으로 인해 그렇지 못했을 때 발전을 했다고 가정하고 지급하는 정산금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을 속도전으로 진행하기엔 동해안 지역에 들어설 발전소가 대부분 석탄을 연료로 쓴다는 점에서 전력당국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전력수급 계획 수립 절차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재생발전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 같은 송전망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재생발전은 민간사업자가 많고 소규모 발전설비가 다양한 지역에 구축되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설비 위주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몰리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계통에 무리가 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송전설비 위주로 수립한 뒤 그 정보를 토대로 발전사업자들이 입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선 의원은 “향후 에너지 전환 진행에 따라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의 미스매칭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발전계획과 송배전계획에 대한 통합관리와 같은 장기계획 개념 전환 등 세밀한 전력망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