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자도 아파트 의사결정에 참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2-09-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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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결정에 임대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 '임차인' 직접 참여

시 "입주민 권익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 위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년여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해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먼저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를 SH공사와 같은 '임대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 협의권'만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모든 단지에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직선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을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합 등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신설해 참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 녹음·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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