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뒤 사면' 체육지도사...대법 "자격 취소 정당"

2022-08-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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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은 체육지도사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효력이 상실됐더라도 자격 취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 체육지도사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복역 중이던 그해 12월 말 특별 사면·복권됐다.

문체부는 이듬해 7월 체육지도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A씨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특별사면과 복권 명령 등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자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특별사면이 됐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면 결격 사유가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격 사유가 발생했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자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국민체육진흥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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