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승소'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도 아무 소식 없어...원망도 없다"

2024-04-02 16:5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이 비자 발급 소송 승소에도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뒤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승소로 끝났다.

  • 글자크기 설정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병역 기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이 비자 발급 소송 승소에도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데뷔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안된다. 5년 중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금방 끝날 것 같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라고 심경을 내비쳤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군에 입대하겠다는 병무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LA(로스엔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절차를 밟은 뒤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혀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했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그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뒤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승소로 끝났다. 그럼에도 유승준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이사람아, 거기서 열심히살아, 약올리지말고 널 보면 역겨워, 그래도 도리때문에 스트레스받는데 웬 쓰레기들이 설치는지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