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그간 서울시에서 진행해온 신속통합기획 등 공급대책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도심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방식이다.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들은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다. 그러나 모아타운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지역 가운데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봉구 창동 등은 유보됐다. 또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도 제외됐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시‧구비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시는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이상의 양질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