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 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5일 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같은 위반 사항은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