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철광석, 철스크랩, 철판 등 철강류,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40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 업체가 모두 떠안았다는 의미다. 특히 건설업종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전 업종을 통틀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 중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24.7%)이 가장 많았다. 이어 10% 이상은 20.7%, 50% 이상은 12.2%, 전부 반영됐다는 응답은 6.2% 순이었다. 단가 조정은 수급 사업자의 조정 요청 또는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한 요건에 따른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로 조정을 신청해본 업체는 39.7%였다. 이 가운데 91.8%는 업체가 직접 요청을 요청했고, 8.2%는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거래 단절 또는 경쟁사로 물량 전환 우려'(40.5%),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을 이유로 꼽았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 상황과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설명과 가이드북 발간 등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5월 말부터는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권역별 현장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인다. 8월부터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 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