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2021년 5월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하여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63건은 1~219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고 6637건은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 대한조선㈜는 같은 기간 선박 제조와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안전보건협약서 등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기로 한 규정, 수급사업자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불공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