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