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임병오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기동 시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부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건설회사를 통해 이해충돌이 있는 전주시로 부터 18건을 수의계약으로 7억4000여만원의 공사를 수주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건설회사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전주시는 이기동 시의원의 부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다른 예비후보들의 컷오프에 비해 공정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재심사유를 밝혔다.
그는 "전주시의회 K의원의 경우 66만원의 수의계약 때문에 도의원경선에서 컷오프됐고, 익산의 S의원은 10여건 3억6000여만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기동 시의원만은 경선후보자로 선정한것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고무줄 공천을 이해 할수 없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재심심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