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파손 최소화 위해 과적차량 집중 단속 나서

2022-05-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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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단속 5개 반 상시 운영, 연말까지 59개 노선에서 진행키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4일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수원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으로 이를 초과해 도로 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주며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화물 적재량의 증가는 제동거리를 늘리게 하는데 이는 대형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9.5톤 화물차가 60km 주행 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기준 33.9m였으나 18.5톤 과적 시 46.3m로 늘어났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개 업체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해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택 도건설본부 관리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화물차량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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