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로 2억원 손배소 제기

2022-04-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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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에 사살...유족, 정보공개청구소송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군경이 수색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해양수산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은 이날 북한을 상대로 이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유족 측이 제출한 소장은 "어린 나이에 원고들의 아버지가 불에 타 죽은 사실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는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서면을 통해 "국가가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는 국민이 직접 북한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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