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 상여금, '재직 규정' 있어도 통상임금 포함돼"

2022-04-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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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최종 승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정해 상여금을 준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에 퇴직했더라도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는 약정 통상임금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 마다 1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2014년 이 돈이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복직·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당초 취업규칙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문제였다. 
 
노동자 측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에 따라 일할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조건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에게는 일할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즉 이 사건은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회사 측은 "취업규칙의 문언상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심에서 노동자들이 모두 이겼다. 1·2심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일할지급' 규정은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복직·휴직하는 사람이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재직조건은 당기 정기 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라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노동자가 퇴직했더라도 지급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만큼은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정립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직 조건의 해석에 관해 2020년 대법원 판결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발전된 판시를 한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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