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징계 처분 받은 공무원, 한동안 승진 못하는 조치 정당"

2022-04-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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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제한 하지 않을 시, 조직 내부 기강 흔들릴 수도"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연합뉴스 ]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 공무원이었던 A씨가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국립대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2019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 보수가 깎이고 승진 임용이나 정근수당 지급에도 제한이 생겼다.
A씨는 이 같은 조치의 근거가 된 현 공무원임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법) 80조 6항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을 받은 날이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승진 임용과 승급이 12개월 동안 불가능하다.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승진 임용된다면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 작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봉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12개월 승진 임용 제한은 원래 18개월이던 것을 줄인 것"이라면서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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