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세청은 ‘20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분야는 △정보 관리(6개) △인력·검증·기술(6개) △소비자 보호(7개) △법규준수도(1개) △기관 협력도(2개)다.
관세청은 조사 결과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대부분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정수입은 판매 목적인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 판매를 한 경우다. 원산지위반에는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호위 표시해 판매한 유형이다. 지재권 침해는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경우다.
관세청은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