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상황 알려주고 1000만원대 청탁' 검찰수사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2-03-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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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명목 향응 받으면, 알선수재죄 성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1000만원대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와 1158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 최모씨(60)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1158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8월에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최씨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잘 이야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2월 무자본으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의 범행은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던 공범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실제로 최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면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자에게 장기간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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