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18일까지 제209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심사 예정

2022-02-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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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의원, 자유발언 통해 캠핑카 유료 주차장 부지 확보 촉구

조오순 의원, 초등학교 등 입학 축하 지원 조례의 문제점도 제기

화성시의회 제 209회 임시회 개회 모습 [사진=화성시의회]

경기 화성시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회기기간 중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 받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 보고사항 3건,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1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의 총 3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은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등이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정수, 조오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배정수 의원은 캠핑카 유료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현재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불법 주차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차량 통행 불편 문제를 야기하는 바, 동탄2신도시 조성에 편입되지 않은 제척 부지를 적극 확보하고 시유지를 활용해  캠핑카 유료주자창 부지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오순 의원은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상기 조례안은‘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조례제정의 명분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은 중산층가정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며, 이 혜택을 받을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부권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제외된 것 또한 이들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올해 목표로 삼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화성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서 시장은 그러면서 "지역 간 불균형과 원도심 쇠퇴에 따른 문제 해결, 안정적인 팬데믹 단계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감염병 관리 등 산적한 여러 현안 해결책들을 언급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는 시작부터 코로나19 회복을 목표로 해왔으나 아직 그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화성시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는 중요한 회기로 남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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