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는 31일 법원의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했다.
국가혁명당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보도자료에 "국가혁명당은 오는 3일 오전 11시 서부지법에 '4자 토론' 방송금지 신청서를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재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국가혁명당이 원내 의석이 없으며 여론조사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일부 후보자들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TV토론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후보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담·토론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며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면서, 법정토론회의 경우 그 개최 및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 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 후보를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을 초청하여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하여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허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TV토론 정치 가처분 신청 허경영만 기각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보라.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양자 토론은 불공정하니 윤석열 후보님 대신에 허경영이 4자 토론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냐"라고 했다.
우파, 좌파 답없다. 허파가 답이다.
여가부폐지, (결혼부신설)
통일부폐지
노동부폐지, (취업부신설)
징병제폐지, (모병제실시)
김영란법폐지
증권거래세1억미만 폐지
상속세폐지
부동산보유세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폐지(임명제)
정당제도폐지
수능시험폐지
농지거래허가제폐지
쌍벌죄폐지(뇌물먹은사람만 처벌)
지방세폐지(국세전환)
금융실명제폐지
https://www.youtube.com/watch?v=VWITM6mYFS4
대한민국은
국해의원과 언론방송 노조 법조계 기득권 세력의 독재국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교묘히 무너뜨리고 있다.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자를 갖은 술수로 짓밟는다 허경영 후보를 언론방송에 절대로 좋게 내보내지 않고 여론조사에 끼워주지 않고 그러고는 여론조사 지지율 5%안되니 TV토론 초청 안해도 된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개판사네 허경영 이 그렇게 무섭다더냐 여야 4마리들 한테 전해라 안잡아 먹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