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소액연체 266만명 '신용사면' 완료

2024-05-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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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 지원대상 298만명 중 266만명이 지난달까지 연체를 모두 갚아 신용회복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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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 지원대상 298만명 중 266만명이 지난달까지 연체를 모두 갚아 신용회복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연체가 심했던 서민·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신용회복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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