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HDC현대산업개발과 건설업계, 법조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화정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들은 계약취소와 입주대기에 따라 1인당 1억2000만~2억원의 보상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산 측은 계약취소자와 대기희망자 등 입주자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들이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기납부액 환불과 청약통장 부활 등 국토교통부와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국토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의 환불과 함께 위약금, 납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84㎡(전용면적) 분양가는 4억8600만~5억7600만원이었다. 전용 84㎡를 5억7600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 계약금 5760만원에 2021년 12월까지 납입한 중도금 4회차분을 합해 2억8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5700만원, 납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법상 이율인 6%를 적용해 계산한다. 입주지연에 따른 HDC현산의 책임이 발생하는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계약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하면 납부액과 위약금, 이자 등을 합쳐 약 3만9000만~4억원으로 추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입주금 납부 지체에 따른 연체료와 사업자의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상호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입주금 납부 지체대금에 대한 이자인 19%를 사업주의 지체보상금에 대한 연체료율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의 중도금 연체료율은 연 12~19%다. 이를 바탕으로 화정아이파크 전용 84㎡를 분양받은 사람의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1년에 6912만~1억94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명령하면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예비입주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완벽하게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피해자는 분양 직후 프리미엄을 얹어 산 입주자들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지난해 7월 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사고직전인 지난해 말에는 1억5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현재 1단지 전용 84㎡ 분양권 매매가는 7억1000만~7억2000만원, 같은면적 2단지 분양권은 5억7000만~6억3000만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상액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된다"면서 "작년 이 아파트 가치가 최고가를 찍었을 때 2억~3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계약취소를 하고 환불을 받아도 다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역부족이다. 화정아이파크 인근에 위치한 비슷한 입지조건의 광천e편한세상(2010년 입주) 전용 84㎡ 실거래가는 6억3000만~7억원선이고, 올 7월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염주더샵센트럴파크) 전용 84㎡은 시세가 9억원이다. 때문에 입주자들 상당수가 지연보상금 받고 재시공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 어떤근거로 60대40이라는건가요
?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쓰지못할망정 신고합니다
입주자입니다.
댓글쓰려고 회원가입까지 했어요.
아니 기자님
의견 취합 직접 하셨나요?
저 제 의견 전달한 적 없는데요?
제대로 된 기사작성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입주자들 의견 취합한 사실도 없는데 거짓 기사 쓰실건가요?
40:60은 어디에서 나온 집계인가요?
무슨 근거죠?
이런 식으로 허위 기사 올리시면 신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