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설까지 사적모임 최대 6명...영업제한은 그대로

2022-01-16 16:50
  • 글자크기 설정

3주간 방역지침 완화...미접종자는 현행처럼 혼밥만 가능

법원 판결따라 학원·독서실·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미적용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역 당국이 오는 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늘리는 등 방역 지침을 완화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에서 17일부터 6명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4주간 특별방역대책으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내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과 같이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학원, 독서실, 마트 등이 제외된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지역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행사‧집회에 대한 방역지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이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30%까지 수용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고 모든 승객은 열차를 타기 전 발열 체크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설치된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은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 운영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