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젝시믹스, 일본 나고야 파르코백화점에 2호점 출점현대백화점, 日 파르코서 K-패션 브랜드 단독 팝업 진행 #백화점 #방역패스 #의무 적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