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시설의 간부급 종사자들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본지가 지난 2018년 '31세 장애인 사망사건'을 세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하면서 행정조사 등 처벌받은 A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적 장애인거주시설 이라는 점에서 충격이다. [관련기사, 2018년 9월10일·12일, 10월2일 보도]
이 사건은 2020년 9월 말께 발생된 폭행 사건으로 직원 B씨가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목격해 상부에 보고됐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폭행사건 발생시 조치 매뉴얼은 이행되지 않았고, 감독기관인 세종시청에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복지법 59조 현행법에 따르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설의 간부들은 사건을 보고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유기를 자처하면서 사건을 덮으려 급급했다. 지적장애인을 폭행했던 직원을 퇴사처리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졌기 때문이다. 법인 이사장과 시설 원장의 사건 은폐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이 법인의 이사장과 시설 원장이 사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간부 직원들을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을 확보했다. 이 같은 지시가 있을 당시 대화내용이 녹취된 파일도 존재한다.
상위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그렇게 묻혀질뻔 했던 사건이 3개월이 지난 같은해 12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에 나서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장애인 폭행 사건으로 퇴사처리된 B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져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