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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33559319900.jpg)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2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중앙·별양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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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33700137294.jpg)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시민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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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33808728188.jpg)
한편 신계용 시장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항상 살피고‘모두가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