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해시에 따르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저금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어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며,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서 만 65세(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로,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주기한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동해시청 해양수산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