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7개 업체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을 제외한 6개 홈쇼핑 업체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고, 판촉행사에 투입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홈앤쇼핑은 비용분담에 관해 약정했지만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7개 업체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방송 게스트와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불법 사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7개 업체가 납품업체와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통 업태 가운데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텔레비전 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적발해 적극적으로 제재했다"며 "기존 대면 유통 채널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