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6명이 "치과의사 A씨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일본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뒤 2018년 1월 치러진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규정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레지던트를 이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을 인정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A씨가 레지던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어 수련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부여할지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에서 수련한 자가 거친 과정이 국내 치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과 기간이나 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하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레지던트 또는 유사 과정 수련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장단만을 두고 국내 과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판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