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거래액이 6000억원 이상인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자산이나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M&A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M&A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했거나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100만명은 콘텐츠나 사회관계망(SNS) 등의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R&D 예산은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등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주식취득·소유,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 네 가지 유형별로 대금과 채무 등을 따져 계산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 M&A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